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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43
구분
공고
작성자
이동윤
제공일자
2026-01-08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전화번호
032-440-4396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60107)_생산실적미보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축산물가공업 생산실적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 2026. 1. 8. ~ 2026. 1. 26. (19일간)
3. 행정처분 대상 및 처분내용
1) 평강유통(주)농업회사법인(대표 류○우)
- 위반사항: 2022년도 축산물가공업 생산실적 미보고
- 예정된 처분: 과태료 30만원
2) 평강유통(주)농업회사법인(대표 류○우)
- 위반사항: 2023년도 축산물가공업 생산실적 미보고
- 예정된 처분: 과태료 60만원
3) 제이에스푸드(대표 김○수)
- 위반사항: 2023년도 축산물가공업 생산실적 미보고
- 예정된 처분: 과태료 30만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 26.(월)
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다.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위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처분사전통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실 경우 관련법에 의거 20%감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사전기한 내에 감경 부과된 과태료 납부 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