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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71
구분
공고
작성자
이동윤
제공일자
2026-01-12
제공부서
농수산식품국 농축산과
전화번호
032-440-4396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60112)_허가취소.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6. 1. 12. ~ 2026. 1. 31. (20일간)
3. 행정처분내역
1) ㈜엠케이원푸드(소재지: 인천 서구 중봉대로240번길 25, 3층 / 대표: DING *** MING)
- 위반사항: 사업자 폐업 후 축산물가공업 폐업 미신고
2) JK컴퍼니(소재지: 인천 서구 백범로630번길 22,인천축산물백화점 301-1호 / 대표: 이○원)
- 위반사항: 영업시설 전부 철거
3) ㈜프럼팜(소재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330번길 25, C동 401호 / 대표: 방○효)
- 위반사항: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와이즈페이퍼(소재지: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33, 로데오프라자 401호 / 대표: 임○원)
- 위반사항: 영업시설 전부 철거
5) 엔혁푸드(소재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652번길 25-10, 1층 / 대표: 이○령)
- 위반사항: 영업시설 전부 철거
6) 청림밀푸드(소재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11, 2층 / 대표: 남○호)
- 위반사항: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처분 내용: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5. 처분 근거
- 사업자 폐업 후 축산물가공업 폐업 미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제2호
- 영업시설 전부 철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6. 고지사항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인천광역시청)을 경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032-440-4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