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고시/공고 번호
- 2026-20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오정호
- 제공일자
- 2026-01-30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73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203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 1. 29.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451호 및 제35823호) 일부개정 사항 반영
나.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다. 대법원 판례 및 빈발민원 사항 등 반영
2. 법률 주요 개정 사항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시행 2024.10. 25.>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3호 이사 선출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개정 2025. 4.15., 시행 2025. 4.15.>
다. 기타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6년 2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담당자 오정호 주무관 ☏ 032- 440-4738, 팩스 032-440-8680, 전자메일 babyos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 1. 29.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451호 및 제35823호) 일부개정 사항 반영
나.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다. 대법원 판례 및 빈발민원 사항 등 반영
2. 법률 주요 개정 사항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시행 2024.10. 25.>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3호 이사 선출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개정 2025. 4.15., 시행 2025. 4.15.>
다. 기타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6년 2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담당자 오정호 주무관 ☏ 032- 440-4738, 팩스 032-440-8680, 전자메일 babyos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