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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수○기업]

고시/공고 번호
2026-251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6-02-0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25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수산기업
▶ 대표자 : 장수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13 (간석동)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178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기술능력, 자본금 미달) ※ 기술능력 : 2025.3.1.~2025.10.31.기간 / 자본금(2024.12.31.기준)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03월 03일 ~ 2026년 08월 02일
▶ 처분일자 : 2026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