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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수정 공고[(주)청○이앤씨]

고시/공고 번호
2026-252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6-02-0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25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청하이앤씨
▶ 대표자 : 김승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21 301호 (논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1912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국토교통부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2호 위반: 2023.12.31.기준 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기간 : 2025년 11월 24일 ~ 2026년 03월 08일
▶ 처분일자 : 2025년 09월 29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6.02.02. 변경사유 : 건설업 교육 8시간 이수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15일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