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32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소연
- 제공일자
- 2026-02-09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1802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4차) 공고를 기준으로,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표현을 정비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6. 15. ~ 조례 시행기간 종료 시까지
○ 사업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주요내용: 세부 지원사업 중 택 1(사업간 중복 불가)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 참조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4차) 공고를 기준으로,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표현을 정비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6. 15. ~ 조례 시행기간 종료 시까지
○ 사업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주요내용: 세부 지원사업 중 택 1(사업간 중복 불가)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