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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329
구분
공고
작성자
박소연
제공일자
2026-02-09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1802
첨부파일
1. 사업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4차) 공고를 기준으로,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표현을 정비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6. 15. ~ 조례 시행기간 종료 시까지

○ 사업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주요내용: 세부 지원사업 중 택 1(사업간 중복 불가)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