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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371
구분
공고
작성자
오서영
제공일자
2026-02-19
제공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344
첨부파일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