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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삼목항 지방어항 신규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487
구분
공고
작성자
이용우
제공일자
2026-02-24
제공부서
농수산식품국 수산과
전화번호
032-440-4852
첨부파일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방어항 지정 기준에 적합한 삼목항을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