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고시/공고 번호
- 2026-74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지섭
- 제공일자
- 2026-03-23
- 제공부서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6166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_자족기능강화 및 검단홍대선 추진지원 조례」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_자족기능강화 및 검단홍대선 추진지원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박건태(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90)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6. 3. 23.(월)
4. 청구 취지 및 이유
○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장-홍대선의 검단 연장(이하 "검단홍대선"이라 한다) 추진 및 관련 광역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5. 서명요청기간 : 2026.3.23.(월)~2026.10.06.(화)
- 2026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제외기간 : 2026.5.21.~6.3.<14일간>
6.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사이트 주소(https://www.juminegov.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담당관실(032-440-6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_자족기능강화 및 검단홍대선 추진지원 조례」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_자족기능강화 및 검단홍대선 추진지원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박건태(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90)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6. 3. 23.(월)
4. 청구 취지 및 이유
○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장-홍대선의 검단 연장(이하 "검단홍대선"이라 한다) 추진 및 관련 광역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5. 서명요청기간 : 2026.3.23.(월)~2026.10.06.(화)
- 2026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제외기간 : 2026.5.21.~6.3.<14일간>
6.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사이트 주소(https://www.juminegov.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담당관실(032-440-6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