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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 인천시 간선급행버스체계(부평·계양대로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고시/공고 번호
2026-802
구분
공고
작성자
신은아
제공일자
2026-03-3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453
첨부파일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_인천시 간선급행체계(부평. 계양대로BRT) 개발계획 수립용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과업지시서(인천시 간선급행버스체계(부평,계양대로BRT) 개발계획 수립용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인천시 간선급행버스체계(부평・계양대로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기초금액: 금29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열람장소: 교통정책과)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31.(화) 10:00 ~ 2026. 4. 10.(금) 13:00
나. 개찰일시: 2026. 4. 10.(금) 14: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3. 입찰참가자격
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578호(2026. 3. 4.) 「건설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명경쟁 입찰대상 업체 (대표사만 투찰진행) : 3개업체 (연번은 무순위)

① (주)신성엔지니어링
② (주)도화엔니지어링
③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