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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 번호
2026-1073
구분
공고
작성자
전유진
제공일자
2026-04-3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25
첨부파일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6. 4.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상자 :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6.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 단, 성실신고확인사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자 제외
-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업종)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 (간이과세자) 사업자 전체(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
※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제외
-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 (업종)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지연 및 파산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1)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대상자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 연장된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 연장된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032-440-1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