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응급의료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110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오미야
- 제공일자
- 2026-05-08
- 제공부서
-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325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107호
「응급의료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응급의료법」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제7항 위반업체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〇 공고제목:「응급의료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〇 공고기간: 2026. 5. 8. ~ 2026. 5. 22. (15일간)
〇 공고내역
- 업체명[대표자] :㈜월드119구급대[김*년]
- 소재지 :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21, 2층
- 위반내용 : 응급의료법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위반
- 체납과태료 : 5,400,000원
- 압류재산 : 부동산
〇 송달내용: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〇 기타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팀 (☎ 032-440-32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응급의료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응급의료법」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제7항 위반업체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〇 공고제목:「응급의료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〇 공고기간: 2026. 5. 8. ~ 2026. 5. 22. (15일간)
〇 공고내역
- 업체명[대표자] :㈜월드119구급대[김*년]
- 소재지 :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21, 2층
- 위반내용 : 응급의료법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위반
- 체납과태료 : 5,400,000원
- 압류재산 : 부동산
〇 송달내용: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〇 기타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팀 (☎ 032-440-32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