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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1206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현태
제공일자
2026-05-26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7
첨부파일
(서식)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6.4월 위반)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서식).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