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6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변경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131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장은경
- 제공일자
- 2026-06-05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34
- 첨부파일
「2026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평가체계의 합리성 및 항목 간 균형성 제고와 신청접수 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변경내용
○ 일자리 질 항목 추가를 통한 고용의 질적 수준 반영 강화
○ 신청접수 기간 연장
- 신청자격 유의사항 (배제기준)
[현행]
⑥ 평가항목 중 3개 항목 (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합산 점수가 50점 미만 기업
[변경]
⑥ 평가항목 중 4개 항목 (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질,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합산 점수가 50점 미만 기업
- 접수기간
[현행]
2026. 5. 1. ~ 2026. 5. 22.
[변경]
2026. 5. 1. ~ 2026. 6. 11.
2. 주요 변경사항
○ 일자리 “질” 항목 신설을 통한 고용의 질적 수준 반영 확대
○ 신청접수 기간 연장
3. 적용기준
○ 본 변경사항은 변경공고일 이후 실시하는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 심사에 적용함.
○ 기존 접수기업의 신청은 유효하며, 별도의 재접수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심사함.
※ 본 변경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035호, 2026. 4. 30.)」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함.
1. 변경내용
○ 일자리 질 항목 추가를 통한 고용의 질적 수준 반영 강화
○ 신청접수 기간 연장
- 신청자격 유의사항 (배제기준)
[현행]
⑥ 평가항목 중 3개 항목 (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합산 점수가 50점 미만 기업
[변경]
⑥ 평가항목 중 4개 항목 (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질,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합산 점수가 50점 미만 기업
- 접수기간
[현행]
2026. 5. 1. ~ 2026. 5. 22.
[변경]
2026. 5. 1. ~ 2026. 6. 11.
2. 주요 변경사항
○ 일자리 “질” 항목 신설을 통한 고용의 질적 수준 반영 확대
○ 신청접수 기간 연장
3. 적용기준
○ 본 변경사항은 변경공고일 이후 실시하는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 심사에 적용함.
○ 기존 접수기업의 신청은 유효하며, 별도의 재접수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심사함.
※ 본 변경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035호, 2026. 4. 30.)」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