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권리산정기준일 운영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132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최진호
- 제공일자
- 2026-06-09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440-3454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32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권리산정기준일 운영기준을 변경을 위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인천광역시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권리산정기준일 운영기준을 변경을 위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인천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