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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흥○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6-1363
구분
공고
작성자
인은정
제공일자
2026-06-1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783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36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흥왕종합건설(주)
▶ 대표자 : 조종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23 (석남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5643호)

▶ 위반내용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위반(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07월 20일 ~ 2026년 08월 19일
▶ 처분일자 : 2026년 0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