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선○토건]
- 고시/공고 번호
- 2026-159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인은정
- 제공일자
- 2026-07-21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783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6-159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선우토건
▶ 대표자 : 김유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중앙로 766-55 ,3호 (양도면)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237호)
▶ 위반내용 : 실태조사 등의 거부/기피/방해 또는 허위보고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9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금액
▶ 과태료 : 1,2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7월 21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선우토건
▶ 대표자 : 김유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중앙로 766-55 ,3호 (양도면)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237호)
▶ 위반내용 : 실태조사 등의 거부/기피/방해 또는 허위보고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9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금액
▶ 과태료 : 1,2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