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벌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28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민성
- 제공일자
- 2026-07-23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 전화번호
- 032-440-5245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83호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벌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측정하고 그 심의결과를 송달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벌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2. 근 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3. 공고대상
가. 성 명: 황**(**종합건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현장대리인)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상세주소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 2026. 7. 23. ~ 2026. 8. 6.(15일간)
5. 주요내용
ㅇ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관련 벌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안내사항 고지
6. 서류교부 및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층), ☎032-440-5246
7. 기타사항
ㅇ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교부 장소(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에 방문하시면 서류 실물(상세 심의결과 및 불복 절차 안내 등)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ㅇ 공고 기간 내에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벌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측정하고 그 심의결과를 송달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벌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2. 근 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3. 공고대상
가. 성 명: 황**(**종합건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현장대리인)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상세주소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 2026. 7. 23. ~ 2026. 8. 6.(15일간)
5. 주요내용
ㅇ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관련 벌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안내사항 고지
6. 서류교부 및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층), ☎032-440-5246
7. 기타사항
ㅇ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교부 장소(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에 방문하시면 서류 실물(상세 심의결과 및 불복 절차 안내 등)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ㅇ 공고 기간 내에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