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더○리앤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6-1623
구분
공고
작성자
이창영
제공일자
2026-07-2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623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더트리앤건설(주)
▶ 대표자 : 장운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88 , 305호 (계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1941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기재사항 변경 기한내 미신고(상호 변경)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금액임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