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양촌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18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안준성
- 제공일자
- 2020-01-13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37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1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양촌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양촌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 결정(변경)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양촌어린이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37), 계양구(공원녹지과 450-6833)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33-2번지 일원
3. 면 적 : 4,285㎡
4. 도시계획시설(양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인천도시관리계획(양촌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양촌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 결정(변경)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양촌어린이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37), 계양구(공원녹지과 450-6833)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33-2번지 일원
3. 면 적 : 4,285㎡
4. 도시계획시설(양촌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