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대로1류14호선 실시계획 인가, 대로2류54호선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90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박찬서
- 제공일자
- 2020-03-23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9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90호
대로1류14호선 실시계획 인가, 대로2류54호선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대로1류14호선, 대로2류54호선) 【사업명 :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개량)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0. 3.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45호(2001.08.23.)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시행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 시점부 모퉁이(만수동 1072-2) 길이 과다로 불필요한 사유지 편입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시설기준을 준용하여 모퉁이 길이(24m→12m) 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폭원 30m 준용을 위한 도로구역선(선형) 조정
5. 사업내용
❍ 사 업 명: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개량)공사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77번지 일원
❍ 사업규모: 도로확장 L=515m, B=22m→30m
❍ 사업기간: 도로구역결정일 ~ 2021. 12. 31.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440-379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440-5206), 남동구청(도시관리과, ☏453-2952)
9.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대로1류14호선 실시계획 인가, 대로2류54호선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대로1류14호선, 대로2류54호선) 【사업명 :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개량)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0. 3.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45호(2001.08.23.)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시행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 시점부 모퉁이(만수동 1072-2) 길이 과다로 불필요한 사유지 편입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시설기준을 준용하여 모퉁이 길이(24m→12m) 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폭원 30m 준용을 위한 도로구역선(선형) 조정
5. 사업내용
❍ 사 업 명: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개량)공사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77번지 일원
❍ 사업규모: 도로확장 L=515m, B=22m→30m
❍ 사업기간: 도로구역결정일 ~ 2021. 12. 31.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440-379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440-5206), 남동구청(도시관리과, ☏453-2952)
9.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