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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도지구(경관지구)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107
구분
고시
작성자
김재연
제공일자
2020-03-30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468
첨부파일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도지구(경관지구) 변경 고시(2020.3.3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형도면 고시(2020.3.30).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1호(2008.05.26.)로 재정비촉진지구 기정되고, 제2010-139호(2010.05.24.)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경관지구)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