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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128
구분
고시
작성자
조혜진
제공일자
2020-04-13
제공부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694
첨부파일
고시문(여성문화회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