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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166
구분
고시
작성자
이재영
제공일자
2020-05-21
제공부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658
첨부파일
고시문(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2020.05.21.-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166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변경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를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고시 제2020-159호에 대한 내용(제4호) 변경 고시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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