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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173
구분
고시
작성자
이길희
제공일자
2020-05-25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564
첨부파일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3호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25.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