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23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최유식
- 제공일자
- 2020-06-29
- 제공부서
- 도시균형계획국 시설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170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3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정비과,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도시정비과,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