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광역시도 5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242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봉환
- 제공일자
- 2020-06-29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9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42호
광역시도 5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 사업명: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3),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도로개설공사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대3-61호선)
개설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의 상호 접근성 개선 및
주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
❍ 서북부 도시권역에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장래 교통수요 대비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4. 사업내용
❍ 사업명칭 : 검단 양촌IC ~ 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 사업규모 : L=2.08km, A=105,913㎡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실시계획인가일) ~ 2023. 6.3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7.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4)
8.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광역시도 5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 사업명: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3),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도로개설공사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대3-61호선)
개설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의 상호 접근성 개선 및
주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
❍ 서북부 도시권역에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장래 교통수요 대비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4. 사업내용
❍ 사업명칭 : 검단 양촌IC ~ 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 사업규모 : L=2.08km, A=105,913㎡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실시계획인가일) ~ 2023. 6.3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7.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4)
8.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