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광역시도 60호선) 결정, 도시관리계획(대로2류501호선외3)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24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박찬서
- 제공일자
- 2020-06-29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9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49호
도로구역(광역시도 60호선) 결정,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류501호선, 대로3류505호선, 중로1류502호선, 소로2류6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60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501호선, 대로3류505호선, 중로1류502호선, 소로2류6호선, 사업명: 공항서로~남북로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경제자유구역청(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72),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45호(2001.8.23)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 사업내용
❍ 사 업 명 : 공항서로~남북로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93-5 ~ 을왕동 97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L=2.1km, B=17.5m(왕복 2차로)
❍ 사업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경제자유구역청(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72),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8.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도로구역(광역시도 60호선) 결정,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류501호선, 대로3류505호선, 중로1류502호선, 소로2류6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60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501호선, 대로3류505호선, 중로1류502호선, 소로2류6호선, 사업명: 공항서로~남북로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경제자유구역청(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72),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0.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45호(2001.8.23)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 사업내용
❍ 사 업 명 : 공항서로~남북로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93-5 ~ 을왕동 97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L=2.1km, B=17.5m(왕복 2차로)
❍ 사업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경제자유구역청(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72),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8.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