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28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서윤권
- 제공일자
- 2020-07-13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 전화번호
- 032-440-481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83호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6항,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440-4818), 중구청(건축과, ☎760-7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7.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 칭: ㈜라인올물류 위험물저장소 설치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199㎡(건축 연면적)
○ 규 모: 건폐율 1.52%, 용적률 0.6%, 높이 7.3m이하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라인올물류 대표이사 정용택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1-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6항,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440-4818), 중구청(건축과, ☎760-7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7.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 칭: ㈜라인올물류 위험물저장소 설치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199㎡(건축 연면적)
○ 규 모: 건폐율 1.52%, 용적률 0.6%, 높이 7.3m이하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라인올물류 대표이사 정용택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1-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