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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294
구분
고시
작성자
홍하나
제공일자
2020-07-20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19
첨부파일
고시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94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수도권매립지 내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설치)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032-440-481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7.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연월일: (최초)1989.10.13. (변경승인연월일: 2020.7.20.)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나.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매립목적: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그 밖의 시설용지(캠핑장, 드론전용비행시험장,드론인증센터-드론관련교육연구시설)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수도권매립지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사업부지: 서구 오류동)
나. 면적: 매립면허 면적 16,002,037.4㎡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사업면적 49,800㎡)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89.6.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설치사업 시행기간: 2020. 7. ~ 2021. 12.)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국가드론시험ㆍ인증시설(드론전용비행시험장,드론인증센터) 설치
나. 변경사항
실시계획면적 변경: (변경 전) 9,670,804㎡ (변경 후) 9,720,604㎡
(국가드론시험ㆍ인증시설사업면적 49,800㎡ 추가)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