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검단16호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29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방혜미
- 제공일자
- 2020-07-20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4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9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4), 계양공원사업소(공원조성담당, 032-458-7184), 서구청(공원녹지과, 032-560-4494)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20.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4), 계양공원사업소(공원조성담당, 032-458-7184), 서구청(공원녹지과, 032-560-4494)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2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