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326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상희
- 제공일자
- 2020-08-28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404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26호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591호, 2015. 11. 16. 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 시급 10,150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교통비, 식대
3.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보조사업 근로자는 적용제외
4.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591호, 2015. 11. 16. 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 시급 10,150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교통비, 식대
3.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보조사업 근로자는 적용제외
4.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