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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326
구분
고시
작성자
김상희
제공일자
2020-08-28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404
첨부파일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26호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591호, 2015. 11. 16. 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2021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 시급 10,150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교통비, 식대

3.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보조사업 근로자는 적용제외

4.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