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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옹진군 소이작여객선부두지구)

고시/공고 번호
2020-359
구분
고시
작성자
홍하나
제공일자
2020-09-21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19
첨부파일
고시문(소이작여객선부두지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59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옹진군수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옹진군 소이작여객선부두지구)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032-440-4819), 인천광역시 옹진군청(해양시설과, 032-899-26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일: 2020. 9. 21.
(매립면허 승인일: 2019. 10. 21. 매립실시계획 최초 승인일: 2019. 12. 2.)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옹진군수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3. 매립목적 : 공공시설용지(주차장)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44-7번지 일원
(소이작여객선부두지구(소이작항))
나. 면적 : 1,200㎡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2019. 12. 2. ~ 2021. 6. 2.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행정절차이행기간 소요로 인한 실시계획기간 연장
- 실시계획기간 변경: (당초)‘19.12.2.~‘20.10.2. (변경)‘19.12.2.~‘21.6.2.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게재 생략
8.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조건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