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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361
구분
고시
작성자
문호선
제공일자
2020-09-28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42
첨부파일
고시문(연희공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6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2),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9. 28.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