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및 매립목적 변경 승인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371
구분
고시
작성자
홍하나
제공일자
2020-10-05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19
첨부파일
고시문(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71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및
매립목적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및 매립목적 변경’승인 신청(수도권매립지 1공구)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032-440-481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0. 5.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연월일: (최초)1989.10.13. (변경승인연월일: 2020.10.5.)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나.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척하고 도로로 결정) 결정된 부지의 매립목적 변경
나. 변경사항
(당초)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그 밖의 시설용지(캠핑장,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변경)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그 밖의 시설용지(캠핑장,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공공시설용지(도로)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인천시 서구 경서・백석・오류・검암동 일원, 김포시 양촌면 일원
나. 면적: 1공구(15,999,830.4㎡), 1-1공구 (2,207㎡)
*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공사면적: 서구 경서동 일원 2,207㎡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변경 없음)
1989.6.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설치, 공구 분할
나. 변경사항
- 실시계획면적 변경: (당초) 9,720,604㎡ (변경) 9,722,811㎡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공사면적 2,207㎡ 추가)
- 공구 분할로 인한 매립면허면적
(당초) 1공구(16,002,037.4㎡) (변경) 1공구(15,999,830.4㎡), 1-1공구 (2,207㎡)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게재 생략

8. 매립실시계획 및 매립목적 변경 승인조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