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406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순주
- 제공일자
- 2020-11-30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170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06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03) 및 계양구청 교통행정과(☏032-450-68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1.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명칭: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 31,070㎡ (1단계: 7,997㎡, 2단계: 23,073㎡)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정) 총 222면: 대형화물 151면, 소형화물 71면
변경) 총 252면: 대형화물 128면, 소형화물 124면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없음)
○ 1단계: 2018. 7. 9. ~ 2019. 8. 31.
○ 2단계: 2018. 7. 9.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03) 및 계양구청 교통행정과(☏032-450-68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1.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명칭: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 31,070㎡ (1단계: 7,997㎡, 2단계: 23,073㎡)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정) 총 222면: 대형화물 151면, 소형화물 71면
변경) 총 252면: 대형화물 128면, 소형화물 124면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없음)
○ 1단계: 2018. 7. 9. ~ 2019. 8. 31.
○ 2단계: 2018. 7. 9.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