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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지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429
구분
고시
작성자
유성대
제공일자
2020-12-07
제공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032
첨부파일
고시문 (미루지 돈대,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지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고시문 (미루지 돈대,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지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29호
인천광역시 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