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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482
구분
고시
작성자
한재봉
제공일자
2020-12-29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고속도로재생과
전화번호
032-440-4192
첨부파일
고시문 제2020-482호 (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82호


도시관리계획(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92),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