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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503
구분
고시
작성자
유지민
제공일자
2020-12-28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66
첨부파일
고시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503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420호」에 의거하여 2020년말까지 시행중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1년에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1년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시행
○ 2021년에도 2,000cc이상 비영업용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0%) 연장 시행(2020년과 동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별표 1의 매입대상 란의 자동차 신규등록 중 비영업용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이외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은 현행대로 매입 유지

2. 시행기간 : 2021. 1. 1. ~ 2021. 12. 31.

3. 2021년도 매입기준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