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50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유지민
- 제공일자
- 2020-12-28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66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503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420호」에 의거하여 2020년말까지 시행중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1년에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1년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시행
○ 2021년에도 2,000cc이상 비영업용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0%) 연장 시행(2020년과 동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별표 1의 매입대상 란의 자동차 신규등록 중 비영업용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이외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은 현행대로 매입 유지
2. 시행기간 : 2021. 1. 1. ~ 2021. 12. 31.
3. 2021년도 매입기준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420호」에 의거하여 2020년말까지 시행중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1년에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1년도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시행
○ 2021년에도 2,000cc이상 비영업용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0%) 연장 시행(2020년과 동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별표 1의 매입대상 란의 자동차 신규등록 중 비영업용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이외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은 현행대로 매입 유지
2. 시행기간 : 2021. 1. 1. ~ 2021. 12. 31.
3. 2021년도 매입기준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