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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7
구분
고시
작성자
홍경수
제공일자
2021-01-11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43
첨부파일
고시문(제2021-7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검단1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3), 계양공원사업소(공원조성담당, 032-458-7184), 서구청(공원녹지과, 032-560-4494)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1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