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4호선 외 2개노선)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24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조명곤
- 제공일자
- 2021-02-01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23
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4호선, 광로3류27호선, 대로3류5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광로3류24호선, 광로3류27호선, 대로3류58호선 사업명 :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2. 1.
인 천 광 역 시 장
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광로3류24호선, 광로3류27호선, 대로3류58호선 사업명 :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2. 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