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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25
구분
고시
작성자
최문기
제공일자
2021-02-01
제공부서
여성의광장
전화번호
032-440-8974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여성의광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