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광역시도 5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74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종대
- 제공일자
- 2021-04-05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74호
광역시도 5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59호선,
중로1류118호선, 소로1류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59호선, 중로1류118호선, 소로1류1호선, 사업명 : 봉수대로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1. 4. 5.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생략- 첨부문 참조
광역시도 5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59호선,
중로1류118호선, 소로1류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59호선, 중로1류118호선, 소로1류1호선, 사업명 : 봉수대로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1. 4. 5.
인 천 광 역 시 장
이하생략- 첨부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