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 고시/공고 번호
- 2021-8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은실
- 제공일자
- 2021-04-14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49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코로나-19의 예방조치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1. 행정명령 대상
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병・의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신 분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신 분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 간 : 2021. 4. 14. ~ 5. 4.(3주간)
나. 대 상 : 인천광역시 시민 및 거주자
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신 분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신 분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3.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 사항은 고시 2021년 4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조치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1. 행정명령 대상
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병・의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신 분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신 분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 간 : 2021. 4. 14. ~ 5. 4.(3주간)
나. 대 상 : 인천광역시 시민 및 거주자
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신 분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신 분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3.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 사항은 고시 2021년 4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