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신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140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조홍희
- 제공일자
- 2021-05-10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전화번호
- 032-440-345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2015.11.23)로 최초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된 신촌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