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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승강기 사업자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49
구분
고시
작성자
이석재
제공일자
2021-05-12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전화번호
032-440-1858
첨부파일
승강기 사업자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처분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승강기안전관리법」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제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인천지방법원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 취소”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