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승강기 사업자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처분 공고 요청

고시/공고 번호
2021-159
구분
고시
작성자
이석재
제공일자
2021-05-26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전화번호
032-440-1858
첨부파일
승강기 사업자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처분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사회재난과-4213(2020. 4. 22.)호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승강기 사업자(유지관리업)의 「승강기안전관리법」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인천지방법원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 취소"하오니 군・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시보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강기 사업자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처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