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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도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168
구분
고시
작성자
이미정
제공일자
2021-06-07
제공부서
환경국 하수과
전화번호
032-440-3618
첨부파일
20210602_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68호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부터
제1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세제곱미터당(㎥) 단위단가 및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7.

인 천 광 역 시 장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415,000원/㎥
󰏚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 산정방법
󰏚 적용시기 : 2021. 7.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