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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214
구분
고시
작성자
김기환
제공일자
2021-07-07
제공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033
첨부파일
고시공고문(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 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14개소

연번
종별
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비 고
1
유형
35
삼암돈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23-4 외

2
유형
36
분오리돈대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185-2 외

3
기념물
16
47
강화내가오상리고인돌
강화오상리고인돌군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25-1 외

4
기념물
22
계룡돈대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

5
기념물
23
교동읍성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25-1 외

6
기념물
31
강화대산리지석묘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189-1

7
기념물
32
강화부근리점골고인돌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743-6 외

8
기념물
37
망양돈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80

9
기념물
38
건평돈대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

10
기념물
45
강화삼거리고인돌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18 외

11
기념물
46
강화고천리고인돌군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96 외

12
기념물
48
강화교산리고인돌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108 외

13
문화재자료
10
선수돈대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1 외

14
문화재자료
11
망월돈대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7 외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3. 기준시행일 : 시보 고시일

4. 문 의 처
가.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 주 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 연락처 : ☎ 032-440-4034, 전송 032-440-8693
나. 지방자치단체(군・구)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893)

5. 참고사항
❍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① 인천소식 ⇒ 고시/공고/시보 ⇒ 인천시보
② 실・국 홈페이지 : 분야별 ⇒ 문화․관광 ⇒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