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제한 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216
- 구분
- 고시
- 작성자
- 함춘영
- 제공일자
- 2021-07-01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48
7.1. 시행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7.까지 잠정 유예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2021년 6월
30일자 고시된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해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85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집회금지
가. 금지대상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의 집회
- 2020.11.24.자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20호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는 2021. 7. 7.까지 시행하며 2021. 6.30.자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851호는 해제함.
※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말함.
나. 금지기간 : 2021. 7. 1.(목) 09시부터 7. 7. 24시까지
다. 위반시 처벌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항)
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30일자 고시된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해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85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집회금지
가. 금지대상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의 집회
- 2020.11.24.자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20호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는 2021. 7. 7.까지 시행하며 2021. 6.30.자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851호는 해제함.
※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말함.
나. 금지기간 : 2021. 7. 1.(목) 09시부터 7. 7. 24시까지
다. 위반시 처벌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항)
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